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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6.11 2019가단5944
공유물분할
주문

1. 군산시 E 임야 4165㎡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와 피고들은 군산시 E 임야 4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문 제1항 기재 각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다.

-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 이 사건 토지의 면적, 원고와 피고들이 각 보유한 지분의 크기,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제23조, 제23조의2 규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2. 적용법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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