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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08 2013고정6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9. 03: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 790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촬영소 사거리 쪽에서 답십리 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사고지점에 이르러 전방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다가 피해자 C(54세)가 운행하던 D 쏘나타 택시차량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택시에 타려던 피해자 E(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피해자 F(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955,37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매수하여 관리하는 자로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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