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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16 2020고단966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9. 7. 15. 경 ㈜B 소유의 C 올 뉴 카니발 승용차를 중개인 D에게 매수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위 승용차와 ㈜B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교부 받은 직후 위 승용차를 되팔기로 결심하고, 이전비를 아끼기 위해 ㈜B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를 피고인으로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 경 서울 E에 있는 F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캔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장 명의의 C 카니발 하이 리무진에 대한 자동차등록증 파일의 소유 자란에 ‘ 성명’ 은 ‘A’, ‘ 주민( 법인) 등록번호’ 는 ‘G’, ‘ 주소’ 는 ‘ 경기도 안산시 H' 이라고 변경하여 입력한 후 이를 칼라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서초구 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7. 15. 23:07 경 서울 중랑구 I 인근 J 식당에서,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 매매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변조한 자동차 등록증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서( 자동차매매 경위)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 공문서 행 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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