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3.07 2017가단11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1998년 7월 23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1998년 7월 23일...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