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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04.06 2020가단12283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 등기소 2002. 8. 2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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