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03.23 2020가단12290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 등기소 2003. 1. 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 등기소 2003. 1. 9.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