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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7.04.18 2017가단1024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1998. 9. 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의 가항 및 나항에 기재된 “소멸시효 완성”은 “제척기간 경과”로 정정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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