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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9 2017노15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그럼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면허 없이, 주 취의 정도가 매우 심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약 3개월 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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