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2013. 11.경부터 2014. 8.경까지는 B도서관에서, 그 이후부터는 C도서관에서 각각 근무하였다.
나. 제주시장 산하 기획예산과 감사부서는 원고가 실제 초과근무시간보다 총 194시간을 더 초과근무한 것처럼 출ㆍ퇴근 지문을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보아, 피고 제1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피고 제1인사위원회는 2015. 9. 11. 원고에 대해 감봉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제주시장은 2015. 10. 5. 원고가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69조 제1항 등에 따라 감봉 1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감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5. 9. 제주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감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제주지방법원 2016구합210), 위 법원은 2017. 5. 10. “원고가 194시간에 달하는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원고 스스로 82시간 상당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원고에게 지방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감봉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제주시장은 2017. 9. 15.경 원고에게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액 및 가산금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5,197,26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조치’라 한다). 바. 원고는 2017. 11. 10. 피고에게 위 5,197,260원을 반환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지방자치단체인 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