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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7 2015구합61528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 15. 원고와 경기도교육감 사이의 2014-556호 감봉 1월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기도교육감은 2014. 10. 8. 원고에게, 원고가 유학휴직 사유가 소멸하였음에도 1개월 이내에 복직하지 않고, 봉급을 부당하게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6.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1. 15.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견책을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9. 12.부터 2014. 6. 15.까지 유학휴직 발령을 받고, 2011. 9. 11. 출국하여 유학생활을 하다가 2013. 9. 12. 귀국하였다. 2) 경기도교육감은 원고에 대하여 유학휴직 부당사용에 대하여 감사를 한 결과, ① 휴직자 동태파악 대장 및 이메일 자료에 따라 휴직 중에 있던 원고가 6개월 마다 소재지, 연락처 등 휴직사유의 계속 여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원고의 실태를 적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보았으나(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6조), ② 원고가 2013. 9. 12. 귀국 후 휴직사유가 소멸하여 복직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봉급을 부당하게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2014. 10. 8.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3) 피고는 원고의 경우 유학휴직의 사유가 소멸하지는 않았으나 휴직 중 자신의 동태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성실히 보고하지 않았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 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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