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1.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6.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근남면 산포4리 산포횟집 앞 노상에서 산포2리 야영장 앞 도로상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