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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11.27 2013고단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1.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6.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근남면 산포4리 산포횟집 앞 노상에서 산포2리 야영장 앞 도로상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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