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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23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사이트에 구직을 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ATM기에서 그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면 송금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3. 20.경부터 타인의 체크카드 약 10장을 수거하여 5,000만 원 상당의 돈을 인출하고 무통장 송금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0. 15:45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군포시 B 건물 주차장에서,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C 명의 D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E)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검거현장에서의 언동, 피의자의 F 대화내용 첨부)

1.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피고인은 카드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원을 송금하여 왔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약 20일 동안 위와 같이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 활동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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