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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8 2019고단93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한다

거나 가족을 납치하였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대포 계좌 전달책, 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국제적 범죄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10. 말경 인터넷 사이트 ‘B’ 구인 게시판에서 ‘개인물품 운반’이라는 제목의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카카오톡 대화명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ATM기에서 그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인출금의 3%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13. 18:28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전달책으로부터 F 명의 G은행 체크카드 (H), I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J), K 명의 L은행 체크카드(M)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말경부터 2019.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168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2019. 12. 13.경까지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었으나, 미압수한 체크카드에 대한 건,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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