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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6 2014고단2879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9 01: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택시손님인 피해자 E(여, 53세)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택시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 부위를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판단

우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과 증인 F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위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폭행으로 E가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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