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2 2015노4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몰수(증 제1호), 추징 25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마약입수경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입수하여 투약한 마약류의 양과 종류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고,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