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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4 2015노3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2,351,5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마약구입경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구입하여 투약한 마약류의 양과 종류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고,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히 처벌하여 근절한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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