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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6 2015노7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추징 6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마약 범행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심에서 1명의 필로폰 투약자와 2명의 대마 투약 및 소지자를 검거하였다는 내용의 마약사범 제보 공적조서가, 당심에서 1명의 필로폰 투약자를 검거하였다는 내용의 수사협조확인서가 각 제출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각 범행의 죄질이 중하고, 특히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고, 특히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불과 3개월만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마약 전력이 없는 F에게 제의하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함으로써 필로폰의 확대가능성을 높인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의 적극적 수사협조를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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