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72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화성시 D건물 4층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10. 24.경 A를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A로 하여금 2014. 10. 27. 23:40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 남자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현금 8만 원을 받고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손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인 F를 위 밀실로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3. 29.경부터 2014. 10.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4. 10. 24.경부터 2014. 10. 27.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 B이 위와 같이 손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급여를 받기로 하고 위 업소에서 손님을 안내하거나 청소를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