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단독주택 51.12㎡, 근린생활시설 20.4㎡,...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3. 3. 18.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1998. 8.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10.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월 임대료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1. 1.부터 2016.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11월분의 임대료 300,000원을 지급한 채 나머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10. 31. 기간만료로 종료한 뒤에도 이 사건 상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어 2016. 11. 1.부터 이 사건 상가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상가의 점유사용에 관한 월 임대료 300,000원 상당의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5. 12. 1.부터 2016. 11. 30.까지의 임대료 및 부당이득금 합계 3,600,000원(= 3,000,000원 × 12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2016. 12. 1.부터 이 사건 상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