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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25 2017고정215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6. 10. 1. 22:00 경부터 같은 해 10. 2. 01:55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F, 2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 내에서, 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각자 7 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는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순위대로 1,000 원씩 더하여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약 50회에 걸쳐 도금 합계 761,000원을 걸고 속칭 ‘ 훌라’ 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순 번 7), 압수 목록( 순 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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