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C을 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의 종중원인 D 또는 E의 명의로 사정을 받아 명의신탁을 하였다.
그 후, D의 아들인 F, F의 아들인 피고가 순차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가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의하여 수용되자 토지보상금, 지장물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수용되지 않은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별지 목록 제10항 내지 제27항 기재 각 부동산 및 지장물의 수용으로 피고가 수령한 보상금 613,706,060원의 반환을 구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본래 의미의 종중이 아닌 종중 유사의 단체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해 개최된 종중총회의 소집절차 및 의결절차에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소는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녀는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는 것이고, 그 중 일부 종원을 임의로 구성원에서 배제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고유의 의미의 종중 외에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정한 범위의 종족 집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