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7가단5185936
명의신탁해지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I 4세 J, 5세 K, 6세 L, 7세 M, N, O을 공동선조로 하여 전국 20여만 명의 I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구성원으로 하는 대종중으로서, 선대로부터 물려받아 관리해 오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원고 종중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피고 B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종친들로 구성된 친목단체의 일종에 불과하므로 원고 적격이 없다.

그리고 총회소집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원고가 종중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녀는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는 것이고, 그 중 일부 종원을 임의로 구성원에서 배제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고유의 의미의 종중 외에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정한 범위의 종족 집단이 사회적 조직체로서 성립하여 고유의 재산을 소유, 관리하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단체로서의 실체는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이는 고유의 의미의 종중과는 다른 것이다(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다64607 판결 등 참조 . 또한, 종중의 당사자능력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내세우는 종중이나 단체의 목적, 조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