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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1 2020노44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었을 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지 않았다.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 나이 및 관계에 비추어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어 신빙성이 없다.

그런데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 진술 등을 기초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제1심) 선고형(징역 2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ㆍ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법관이 법정에서 직접 원본 증거를 조사하는 방법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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