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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10.31 2017고단4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23: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사벌면 묵 하리에 있는 시 고개 입구 앞 도로를 사벌면 소재지 쪽에서 경북 예천군 풍양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의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로를 준수하며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17 세) 운전 오토바이 좌측면 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29. 23:35 경 상주시 사벌면 덕담 1 길에 있는 땡 삐 소주방 앞에서부터 같은 면 묵 하리에 있는 시 고개 입구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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