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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20 2012가합35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ㆍ피고 사이의 동업계약 체결 1) 원고의 친동생인 피고는 1999년 11월경부터 충북 청원군 C, D 두 필지에서 ‘E’이라는 상호로 전선 및 전선케이블 제조업 등(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

)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2001년경부터 피고의 직원으로서 창원시 F의 창원영업소에서 위 전선 등에 대한 경남지역의 판매 및 거래업체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2006. 3.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 지분을 50:50으로 갖기로 하면서 이 사건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업체에 관한 휴업신고 및 폐업 이 사건 업체에 관하여 2010. 9. 1.자로 관할세무서인 동청주세무서에 휴업기간 2010. 9. 1.부터 2011. 2. 28.까지로 하는 원ㆍ피고 명의의 휴업신고서가 제출되었고, 2010. 10. 11.자로 폐업처리 되었다.

다. 관련소송의 경과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진해시법원 2010차777호로 피고를 상대로 전선대금 4,342,4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2011. 1. 7.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2011가소205호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었고, 위 법원은 2011. 6. 20.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3,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ㆍ피고는 이 사건 업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8,000만 원씩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행하였음에 반하여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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