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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19가합56316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9,403,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상호가 ‘D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B’를 거쳐 원고로 변경되었다. 이하 각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고 한다)는 화장품 제조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8.경 피고로부터 해외 화장품 수출업체인 싱가포르 소재 E(이하 ‘싱가포르 업체’라고 한다)과 말레이시아 소재 F(이하 ‘말레이시아 업체’라고 한다)를 소개받았다.

원고는 2018. 8. 29. 싱가포르 업체에 미화 149,872달러 상당의 화장품에 관한 구매요청서를 보내고 2018. 9. 13. 싱가포르 업체에 미화 149,872달러를 송금하였고, 2018. 9. 4. 말레이시아 업체에 미화 350,893.15달러 상당의 화장품에 관한 구매요청서를 보내고 2018. 9. 13. 말레이시아 업체에 미화 350,893.15달러를 송금하였다.

다. 싱가포르 업체와 말레이시아 업체는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화장품 공급대금을 각 송금받았음에도, 원고에게 화장품을 공급하거나 화장품 공급대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9. 2.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제1조(대상채무)

가. 싱가포르 업체 화장품 매입의 건

1. 채권채무관계 : 2018. 9. 13. 화장품 발주 대금

2. 채무자 : 싱가포르 업체

7. 발주금액 : 미화 149,872달러

8. 이행상태 : 미착

9. 이행기일 : 경과

나. 말레이시아 업체 화장품 매입의 건

1. 채권채무관계 : 2018. 9. 13. 화장품 발주 대금

2. 채무자 : 말레이시아 업체

7. 발주금액 : 미화 350,893.15달러

8. 이행상태 : 미착

9. 이행기일 : 경과 제2조(연대보증) 위 제1조의 채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연대보증하고 제1조에 기재된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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