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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창원남부시법원 2019.01.28 2018가단1067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2015가소586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수한 승계인으로서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법원사무관 등에게 피고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사무관 등이 위 집행문 부여를 거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그 부여를 구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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