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09 2014고정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림 메시지 49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9. 22. 12:20경 경남 고성군 영오면 영산리 낙안사거리 옆 정자나무 밑에서부터 같은면 양산리 양월마을 앞까지 약2km 정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3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채혈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