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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9.10 2013고정12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49씨씨 대림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6. 27. 14: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에 있는 충주 방면 톨게이트 옆 편도1차로의 도로를 장평리 꼬마중기 쪽에서 봉양파출소 쪽으로 진행 하였다.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B(44세, 여) 운전의 C 로체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프론트 범퍼 등 수리비로 약 1,854,1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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