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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1 2013고정38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3.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21%(채혈결과)의 주취상태에서 위 차량을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메가마트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온천동 럭키아파트 앞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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