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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0 2017나20342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01. 4. 16.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사이에 신용카드회원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2007. 9. 9. 기준 미지급 신용카드 대금은 원금 3,310,000원 이자 3,714,258원 합계 7,024,258원인 사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8. 9. 26.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7,024,258원 및 그 중 3,310,000원에 대한 2007.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2008. 9. 26.을 기산점으로 하더라도 신용카드 대금채권에 관해 상법에 정한 5년의 시효가 경과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피고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차3758호로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2007. 10. 8.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7. 10. 2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채권이라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는 점(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및 위 지급명령 확정일부터 10년 이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지급명령이 2007. 10. 23. 확정 됨으로써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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