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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7가합2456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3,025,6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8. 8. 23.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대출계약의 체결 피고 A은 2005. 5. 13.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3,0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당시 피고 B, C은 이를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아울러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피고들이 각 1/3 지분씩 소유하던 인천 서구 D 임야 6,6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00,000,000원, 채무자 피고들로 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후 피고들은 2010. 5. 1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 상환 채무의 변제기를 기존 2010. 5. 13.에서 1년 후인 2011. 5. 13.로 연장하는 대출기한 연기 약정을 하였다.

대출기한 연기 약정서상 2010. 5. 13. 당시 대출잔액은 이 사건 대출금 원본과 동일한 3,000,000,000원이다.

1차 채권양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2년경 회사분할 등으로 농협은행 주식회사 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농협은행은 2013. 9. 10.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상환 채권을 케이에이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양도하고, 2013. 9. 13.경 그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 A에게 통지하였다. 2013. 7. 3.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 원금은 3,000,000,000원으로 최초 대출원금과 변동이 없었다. 부동산 임의경매 농협은행은 2013. 7. 8. 인천지방법원 E, 2013. 10. 15. 같은 법원 F로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진행된 위의 인천지방법원 E, F(중복 호 임의경매 절차에서 2015. 7. 7.경 이 사건 대출금 상환 채권의 양수인 케이에이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앞서 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3,60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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