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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2 2020가단31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5.부터 2020. 1.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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