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198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지분표 기재 지분에 따라 1985. 6.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G은 1998. 1. 30.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피고들이 각 1/5 지분대로 상속하였다.
2. 적용법조 피고 1,2,4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 3,5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