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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9 2014고단3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0. 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용인면허시험장 앞 사거리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편도 4개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신갈오거리 방면에서 수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을 마신 채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택시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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