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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7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0.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앞 도로를 구성방향에서 신갈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운전시 전후좌우의 동정을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331,4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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