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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3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23:54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갈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상갈동에 있는 보라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 및 5회 무면허운전(1회는 음주운전과 상상적 경합 관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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