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3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23:54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갈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상갈동에 있는 보라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 및 5회 무면허운전(1회는 음주운전과 상상적 경합 관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