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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7 2012고합43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과거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함께 근무했던 B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강남갑(신사ㆍ논현ㆍ압구정ㆍ청담ㆍ삼성ㆍ역삼ㆍ도곡동) 지역에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하려고 하는 데 필요하니 300~500명으로부터 후보자 추천장을 받아줄 수 있느냐고 하자, 10여 년 동안 삼성동, 역삼동 등 업체에 전광판을 설치하는 일을 많이 해서 지인들이 많으니 하루 이틀이면 추천장을 다 받아줄 수 있다고 장담하였고, B은 2012. 3. 17.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

기부요구

가. 피고인은 2012. 3. 17. 17: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역에서 B에게 4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B이 돈이 없다고 하자 “휴대전화 요금을 낼 돈이 필요하다, 후보자 추천장을 받아줄 테니 당장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 달라.”고 하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B에게 기부를 요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5만 원을 교부받고 B에게 나머지 35만 원을 바로 마련해서 송금해 달라고 요구한 다음, 같은 날 17:12경 B에게 문자메시지로 피고인의 C은행 계좌번호(D)를 보내고, 돈을 달라고 하기 위해 수회 전화하였으나 B이 전화를 받지 않자, 2012. 3. 18. 10:50 “지금 소개받아 내가 부녀회장 만나러 가는 중이여 진짜 성의 몰라주네”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2:38 “B씨 뭔 일을 그리하나 내가 아침부터 발로 뛰고 사람 만나고 오는데 전화도 안 주나 그리 여러 번 했건만 이렇게 하면 B 씨를 어찌 믿고 사람을 소개해 빨리 전화해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B에게 기부를 요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19. B에게 전화하여 나머지 30만 원을 송금하라고 독촉하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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