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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8 2018고정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05:01 경부터 같은 날 05:14 경까지 부산 사상구 C 아파트 D 동 앞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 경찰서 E 소속 순경 F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네 주민들이 피고인의 모습을 보는 것이 창피하고 부끄럽다는 이유로 “ 경찰서에 가서 음주 측정을 받겠다 ”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입 행굼을 한 다음 인근 경찰 관서에 가 음주 측정을 하자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음주 측정거부의 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의주 측정거부의 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음주 측정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순경 F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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