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798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6. 10:30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 2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카 명 2208호 사건의 재산 명시 기일에 채무자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면서 재산의 종류에 위 목록 전체 “ 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물상 내에는 파지, 의자, 소형 가스통, 산 소통, 폐 모터,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등 유체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재산을 재산 목록에 신고하지 않아 민사 집행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법원 전자소송 기록 자료 (2016 카 명 2208호), 판결 문 사본 (2016 가소 580 대여금)
1. 재산 목록, 선서
1.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 집행법 제 68조 제 9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