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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가합52653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가 피고 A과 체결한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과 2010. 3. 30. 보험수익자를 피고 C으로, 피보험자를 피고 B의 여동생인 피고 B로 하여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는 2012. 10. 17. 피고 C, B의 어머니인 피고 A으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 B는 2010. 6. 14.부터 2010. 7. 7.까지 24일 동안 D병원에서 좌족관절 인대 손상의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1.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관절안의 유리체, 발목 좌측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위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경추통 등의 병증으로 37회에 걸쳐 총 60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피고 B가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은 별지3 기재와 같이 5건이고, 원고가 이 사건 보험사고에 관한 보험금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당초 보험계약자인 피고 C에게 지급한 돈은 16,468,023원,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변경된 보험계약자인 피고 A에게 지급한 돈은 24,770,654원, 합계 41,238,677원(= 16,468,023원 24,770,654원)이며,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보험사들이 피고 B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지급한 보험금으로 확인된 금액은 150,058,434원이다. 라.

1) 피고 A, C은 과세관청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바 없고, 피고 B는 아래와 같이 소득을 신고하였다. 귀속연도 소득발생처 수입금액(원) 소득금액(원) 피고 B 2009 2010 아모레 뷰티카운셀라 3,736,500 291,447 2011 아모레 뷰티카운셀라 18,965,900 1,479,341 2012 2013 2) 피고 B, C은 과세관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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