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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31589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0.부터 2017. 5. 17.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4. 4. 8. D로부터 부산 금정구 E 철근콘크리트구조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중 2층 상가 144.14㎡(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기간 2014. 5. 10.부터 2017. 5.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24.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일부 약 30㎡의 방(이하 ‘이 사건 목적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35,000,000원, 차임 월 50,000원, 기간 2015. 8. 1.부터 2017. 5. 9.까지로 정하여 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5. 8. 1.까지 사이에 보증금 35,000,000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부동산상가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임차인이 ‘피고 C’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편, 부동산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전대인이 ‘피고 B’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들은 답변서에서 자신들이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이자 이 사건 목적물의 전대인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을 이 사건 상가의 공동임차인이자 이 사건 목적물의 공동전대인으로 본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목적물에 피고들의 짐이 가득 쌓여 있어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짐을 치워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이에 응하지 않은 바람에 원고는 이 사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보증금반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2017. 5. 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한편, 이 사건 목적물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를 인도받은 적이 없으므로, 공동전대인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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