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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3 2019가단820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9.부터 2019. 7. 10.까지는 연 5%...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 8.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 C으로부터 위 회사 장비 구입에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예금주 C(B)으로 되어 있는 국민은행 계좌번호 D 계좌로 50,000,000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피고들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19. 6. 17. 피고들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50,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여, 위 내용증명이 2019. 6. 18.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이 법정에서 피고들로부터 15,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이를 원금에 충당하겠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최고일 다음날인 2019. 6.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7.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6. 1.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 대여금에 변제기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어서 이행청구를 받은 후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할 것인데, 2019. 6. 18. 이전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청구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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