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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7.18 2018가단10254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5. 창원시 마산회원구 D, 2층에서 E 양덕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던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50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이 사건 점포 양수대금으로 2016. 2. 19. 5,000,000원, 2016. 3. 5. 45,000,000원, 2016. 3. 24. 50,000,000원, 2016. 3. 31. 150,000,000원 합계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합의해제(이하 ‘이 사건 합의해제계약’이라 한다) 하면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원상회복금의 액수를 위 250,000,000원에서 35,000,000원 감액한 215,000,000원으로 정하였고, 피고들은 2017. 1. 22. F와 사이에, 피고들이 F에게 이 사건 점포를 원고에 대한 양도대금인 500,000,000원보다 35,000,000원 적은 46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F는 2017. 5.경 이 사건 점포 운영권을 넘겨받고, 2017. 6. 1. 이 사건 점포에 대한 F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합의해제계약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합의해제계약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할 원상회복금을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250,000,000원보다 적은 215,000,000원으로 정하였으나, 이는 피고들이 F로부터 이 사건 점포 인수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그 돈으로 원고에 대한 원상회복금을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F로부터 인수대금을 지급받고도 즉시 그 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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