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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노711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각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C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이러한 점들은 원심에서 모두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 수 회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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