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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노729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 회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7,000여만 원을 배상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이러한 점들은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동기와 구체적인 내용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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