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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노364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D : 각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하나, 이러한 점들은 원심에서 모두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모두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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