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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3 2015고단16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8. 06: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보람병원 부근 도로부터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시 북구 E에 있는 F 앞 삼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정파출소 방면에서 현대자동차사택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반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G(37세)이 운전하는 H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가해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자간부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상해의 정도도 무거우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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