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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35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3. 23:55경 울산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에 있는 ‘신진자동차학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원당골 사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로서 죄책이 무거우나,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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