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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14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8. 07:01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보람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반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서, 감정의뢰회보서, 혈중알콜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서 급한 마음에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2007년 이후로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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